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응시 요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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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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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다음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예시)''' 정보보호 석사 학위 취득자가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년만 | *'''(예시)''' 정보보호 석사 학위 취득자가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년만 경력대체 가능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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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정보보호 경력''' | | rowspan="2" |'''정보보호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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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련 | *“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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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련 | *“정보보호”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 ||
* | *정보보안기사 | ||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의 정보시스템감사사( |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의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SC²)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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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개인정보보호 경력''' | | rowspan="2" |'''개인정보보호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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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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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 ||
*개인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 ||
*개인정보관리사( | *개인정보관리사(CP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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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2" |'''정보기술 경력''' | | rowspan="2" |'''정보기술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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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관련 | *“정보기술”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 ||
*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 | *정보시스템감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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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관련 | *“정보기술”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 ||
* | *정보시스템감리원 | ||
*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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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인정 요건으로 인정되는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에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함 | 경력 인정 요건으로 인정되는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에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