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시험 응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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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호 유관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기본 자격 요건[편집 | 원본 편집]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및 별표4에 의거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❶~❸)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❶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❷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
❶ 학력[편집 | 원본 편집]
- 동등학력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함
- 동등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경력은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만 인정
❷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경력[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 두 가지를 모두 필수로 보유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❸ 총 경력[편집 | 원본 편집]
- 정보기술,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관련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정
정보기술 경력 |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 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
---|---|
정보보호 경력 |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 시스템‧ 네트워크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계획‧분석‧설계‧개발‧운영‧유지보수‧컨설팅‧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 |
개인정보보호 경력 |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 모든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
경력 대체요건[편집 | 원본 편집]
다음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정보보호 석사 학위 취득자가 개인정보관리사(CPPG)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년만 경력 대체 가능
구분 | 경력 인정 요건 | 인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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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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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
1년 | |
개인정보보호 경력 |
|
2년 |
|
1년 | |
정보기술 경력 |
|
2년 |
|
1년 |
경력 인정 요건으로 인정되는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에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준용
- 가. 전자 관련 학과: 정보전자, 전자, 전자계산, 전기전자제어, 전자정보, 전자제어, 전기전자, 전자전기 정보, 전자컴퓨터전기제어, 컴퓨터과학, 전기전자정보, 전자컴퓨터, 메카트로닉스, 전자재료, 제어 계측, 반도체
- 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 전기통신설비, 국제정보통신, 방송설비, 방송통신, 이동통신, 전자통신, 컴 퓨터네트워크, 통신, 컴퓨터정보기술, 전파통신, 전기전자통신, 전기전자정보통신, 전자정보통신, 전자제어통신, 전자통신, 전파, 전파통신, 정보통신, 컴퓨터통신, 항공통신정보, 전자정보통신반도체, 전기전자전파, 통신컴퓨터, 무선통신
- 다.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 시스템, 전산, 정보전산, 컴퓨터제어, 컴퓨터응용제어, 컴퓨터응용, 컴퓨터 응용설계, 구조시스템, 컴퓨터정보,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 전산통계, 정보처리
-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통신 및 정보처리기술·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