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 편집하기

IT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9번째 줄: 19번째 줄:
==세부 설명==
==세부 설명==


==== 인사발령을 통한 공식 지정 ====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당연직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그 직위를 명시하여야 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당연직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그 직위를 명시하여야 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등 자원을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원급으로 지정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등 자원을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48번째 줄: 39번째 줄: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div>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div>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58번째 줄: 48번째 줄: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div>'''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공공기관)'''<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div>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공공기관)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ʻ고위공무원ʼ이라 함.) 또는 그에 상당하는공무원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ʻ고위공무원ʼ이라 함.) 또는 그에 상당하는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6번째 줄: 59번째 줄: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div>'''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민간기업)'''<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div>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민간기업)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본* 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div>
</div>
==증거 자료==
==증거 자료==
88번째 줄: 82번째 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임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임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조직도상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조직도상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CI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CI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