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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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1.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분류: 1.1.관리체계 기반 마련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 1.1.2.최고책임자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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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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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인사발령을 통한 공식 지정[편집 | 원본 편집]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당연직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그 직위를 명시하여야 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원급으로 지정[편집 | 원본 편집]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참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등 자원을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편집 | 원본 편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참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 가.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 나.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편집 | 원본 편집]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민간기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임명관련 자료(인사명령, 인사카드 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 직무기술서(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내역
- 내부관리계획(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처리업무 관련 임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경우
- 조직도상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CI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