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1.1.2.최고책임자의 지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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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
==세부 설명==


==== 인사발령을 통한 공식 지정 ====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하여 책임질 수 있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당연직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그 직위를 명시하여야 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등 자원을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인사발령 등을 통하여 공식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당연직의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그 직위를 명시하여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임원급으로 지정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 참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 및 소양이 있는 자로서 예산, 인력 등 자원을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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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라.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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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div>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div>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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