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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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 == 세부 설명 == | ||
*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부서, 개인정보보호부서,시스템 운영부서 등 관련 부서 간 신속히 공유되어야 한다. | |||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부서, 개인정보보호부서,시스템 운영부서 등 관련 부서 간 신속히 공유되어야 한다. | ** 관련 조직 및 시스템 간 인사변경 내용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절차 수립·이행 | ||
* 관련 조직 및 시스템 간 인사변경 내용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절차 수립·이행 | <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 ||
< | * ※ 인사 변경 내용에 대한 신속한 공유 절차(예시) | ||
*※ 인사 변경 내용에 대한 신속한 공유 절차(예시) | |||
* 정보처리시스템을 인사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또는 일배치로 계정정보 동기화 | * 정보처리시스템을 인사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또는 일배치로 계정정보 동기화 | ||
* 협력업체 인원에 대한 통합 계정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시스템과 계정 동기화 | * 협력업체 인원에 대한 통합 계정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시스템과 계정 동기화 | ||
* 퇴직 프로세스 내에 관련 부서에 퇴직자 정보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는 절차 포함 등 | * 퇴직 프로세스 내에 관련 부서에 퇴직자 정보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는 절차 포함 등</div> | ||
</ | *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 퇴직 및 직무변동 시 출입증 및 자산 반납, 계정 삭제 또는 잠금, 접근권한 회수·조정, 보안점검 등의절차를 수립·이행 | |||
** 불가피하게 계정을 공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 | |||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퇴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 ||
* 퇴직 및 직무변동 시 출입증 및 자산 반납, 계정 삭제 또는 잠금, 접근권한 회수·조정, 보안점검 등의절차를 수립·이행 | |||
* | |||
*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퇴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 |||
== 증거 자료 == | == 증거 자료 == | ||
* 퇴직 및 직무변경 절차서 | * 퇴직 및 직무변경 절차서 | ||
37번째 줄: | 33번째 줄: | ||
* 퇴직자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 내역 | * 퇴직자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 내역 | ||
== 결함 사례 == | == 결함 사례 == | ||
* 직무 변동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제외된 인력의 | * 직무 변동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제외된 인력의 계정과 권한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
* 최근에 퇴직한 주요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산반납, 권한 회수 등의 | * 최근에 퇴직한 주요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산반납, 권한 회수 등의 퇴직절차 이행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임직원 퇴직 시 자산반납 관리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퇴직자 | * 임직원 퇴직 시 자산반납 관리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퇴직자 보안점검 및 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