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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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2.2.5.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인증기준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
  •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인사 발령 정보 신속 공유[편집 | 원본 편집]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부서, 개인정보보호부서,시스템 운영부서 등 관련 부서 간 신속히 공유되어야 한다.

  • 관련 조직 및 시스템 간 인사변경 내용이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절차 수립·이행
  • ※ 인사 변경 내용에 대한 신속한 공유 절차(예시)
  • 정보처리시스템을 인사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 또는 일배치로 계정정보 동기화
  • 협력업체 인원에 대한 통합 계정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시스템과 계정 동기화
  • 퇴직 프로세스 내에 관련 부서에 퇴직자 정보를 관련 부서에 공유하는 절차 포함 등

인사 발령에 따른 권한 회수 등 조정[편집 | 원본 편집]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퇴직 및 직무변동 시 출입증 및 자산 반납, 계정 삭제 또는 잠금, 접근권한 회수·조정, 보안점검 등의절차를 수립·이행
  • 불가피하게 계정을 공유 사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
  •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퇴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퇴직 및 직무변경 절차서
  • 퇴직 시 자산(계정) 반납관리대장
  • 퇴직자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및 점검 내역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직무 변동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제외된 인력의 계정과 권한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 최근에 퇴직한 주요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산반납, 권한 회수 등의 퇴직절차 이행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임직원 퇴직 시 자산반납 관리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퇴직자 보안점검 및 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취급자 퇴직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지체 없이 회수되었지만, 출입통제 시스템 및 VPN 등 일부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관련 인증 기준[편집 | 원본 편집]

2.2.1.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2.2.직무 분리

  •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2.3.보안 서약

  •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2.6.보안 위반 시 조치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