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 편집하기

IT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7번째 줄: 17번째 줄: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세부 설명==
==세부 설명==


====정보보호 역량 평가 절차 마련====
==== 개인정보 보호역량 고려 ====
주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제안요청서|제안요청서(RFP)]] 및 제안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업체 선정 시 적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제안요청서|제안요청서(RFP)]] 및 제안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업체 선정 시 적용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보안]] ====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한다([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30915,19234,20230314)/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20240101,33723,20230912)/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참고).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참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38번째 줄: 33번째 줄:
*외부자 인터넷접속 제한, 물리적 보호조치(장비 및 매체 반출입 등), PC 등 단말 보안(백신설치,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 무선 네트워크 사용 제한
*외부자 인터넷접속 제한, 물리적 보호조치(장비 및 매체 반출입 등), PC 등 단말 보안(백신설치,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 무선 네트워크 사용 제한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
* 재위탁 제한 및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보안 요구사항 정의
*재위탁 제한 및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등
*보안 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등<div style="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div style="width:60%; padding:5px 10px; border:1px solid  #ddd; background:#f5f5f5; margin:5px; margin-left:20px">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0번째 줄: 45번째 줄: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div>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div>


====개발 위탁시 보안요구사항 계약서 반영====
==== 시스템 개발 위탁 보안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56번째 줄: 51번째 줄:
*안전한 코딩 표준 준수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개발보안]] 절차 적용
*안전한 코딩 표준 준수 등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개발보안]] 절차 적용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개발 관련 산출물, 소스 프로그램, 개발용 데이터 등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개발 관련 산출물, 소스 프로그램, 개발용 데이터 등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 등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 등
62번째 줄: 57번째 줄:
==증거 자료==
==증거 자료==


* 위탁 계약서
*위탁 계약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협약서(약정서, 부속합의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협약서(약정서, 부속합의서)
*위탁 관련 내부 지침
*위탁 관련 내부 지침
*위탁업체 선정 관련 RFP(제안요청서), 평가표
*위탁업체 선정 관련 RFP(제안요청서), 평가표


==결함 사례 ==  
==결함 사례==


*IT 운영, 개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IT 운영, 개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부업체와의 위탁계약서상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부 항목(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부업체와의 위탁계약서상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부 항목(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프라 운영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는 위탁업무의 특성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반영하지 않고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프라 운영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는 위탁 업무의 특성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반영하지 않고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81번째 줄: 76번째 줄:
==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IT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