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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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2.보호대책 요구사항
- 분류: 2.3.외부자 보안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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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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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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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정보보호 역량 평가 절차 마련[편집 | 원본 편집]
주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업체 선정 시 적용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편집 | 원본 편집]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참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 위탁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수행 및 주기적 보안점검 수행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대책
- 외부자 인터넷접속 제한, 물리적 보호조치(장비 및 매체 반출입 등), PC 등 단말 보안(백신설치,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 무선 네트워크 사용 제한
-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
- 재위탁 제한 및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보안 요구사항 정의
- 보안 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등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발 위탁시 보안요구사항 계약서 반영[편집 | 원본 편집]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 안전한 코딩 표준 준수 등 개발보안 절차 적용
-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개발 관련 산출물, 소스 프로그램, 개발용 데이터 등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 등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 위탁 계약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협약서(약정서, 부속합의서)
- 위탁 관련 내부 지침
- 위탁업체 선정 관련 RFP(제안요청서), 평가표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IT 운영, 개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부업체와의 위탁계약서상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부 항목(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인프라 운영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는 위탁업무의 특성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반영하지 않고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