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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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 |||
*'''영역''': [[ISMS-P 인증 기준 2.보호대책 요구사항|2.보호대책 요구사항]]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 == 개요 == | ||
==개요==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항목 | !항목 | ||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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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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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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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
* |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
|} | |} | ||
==세부 설명 | == 세부 설명 == | ||
* | *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정보보호 및 | ** 검토 주기 | ||
** 검토 대상 | |||
** 검토 기준 및 방법 | |||
** 검토 담당자 및 책임자 | |||
**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절차 등 | |||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 |||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후 이상징후 발견 여부 등 그 결과를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 | |||
** 이상징후 발견 시 정보유출, 해킹, 오·남용, 부정행위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 | |||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내부관리계획 등 로그검토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이행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 |||
== 증거 자료 == | |||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 | |||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검토 내역, 보고서 등) | |||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내역 | |||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확인 기준 및 결과 | |||
*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 증적 | |||
== 결함 사례 == | |||
* 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접속(휴일 새벽 접속, 우회경로 접속 등) 또는 이상행위(대량 데이터 조회 또는 소량 데이터의 지속적·연속적 조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고·알림 정책(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 내부 지침 또는 시스템 등에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이상접속 및 이상행위에 대한 검토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반기 1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 | |||
*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관리계획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경우 | |||
== 같이 보기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 [[ISMS-P 인증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 참고 문헌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