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1.6.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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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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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주요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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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 ||
*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 ||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 |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 | ||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 ||
* 영상정보처리기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 ||
|} | |} | ||
==세부 설명== | ==세부 설명== | ||
====공개된 장소의 | ====공개된 장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
공개된 장소에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한 장소 및 목적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 ||
*공개된 장소에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 |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3.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 |||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 |||
**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
*의견 수렴 절차 |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
*의견 수렴 절차 | |||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
*의견 수렴 대상자 | *의견 수렴 대상자 | ||
**1. 관계 전문가 | **1. 관계 전문가 | ||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보호자 등 이해관계자 | ||
====안내판 설치====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안내판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1. 설치 목적 및 장소 | **1. 설치 목적 및 장소 |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2. 촬영 범위 및 시간 | ||
**3. | **3. 관리책임자 이름 및 연락처 | ||
**4.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 **4.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시) | ||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 *안내판 설치 예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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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중요시설 | **2. 국가 중요시설 | ||
**3. 국가보안 시설 | **3. 국가보안 시설 | ||
==== | ====운영·관리 방침 마련==== |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
117번째 줄: | 72번째 줄: |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도록 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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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정보의 파기==== |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여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 ||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관 기간 결정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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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사무 위탁====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사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
**2. 재위탁 |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
==증거 자료== | ==증거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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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화면(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화면(계정/권한 내역, 영상정보 보존기간 등)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수탁자와의 계약서 및 점검 이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수탁자와의 계약서 및 점검 이력 | ||
==결함 사례== | ==결함 사례== |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고지 문구가 일부 누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고지 문구가 일부 누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침 내용과 달리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거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 및 로깅 등 방침에 기술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침 내용과 달리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거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 및 로깅 등 방침에 기술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영상정보 처리기기 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누락하여 고지한 경우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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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