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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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
* '''분류''':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 |||
== 개요 == | |||
{| class="wikitable" | |||
!항목 | |||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
|- | |||
| style="text-align:center"|'''인증기준''' | |||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
|- | |||
|'''주요 확인사항''' | |||
| | |||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
*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 |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
|} | |||
== 세부 설명 == | |||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
** 알려야 할 사항 | |||
*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
* 3.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
** 알리는 방법 | |||
* 1.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 |||
* 2. 과실 없이 정보주체(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기재(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양도자 등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등의 방법 이용) | |||
*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
**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양수자는 추가로 알리지 않아도 됨. | |||
** 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 증거 자료 == | |||
* 개인정보 이전 관련 정보주체(이용자) 고지 내역(영업 양수도 시) | |||
* 개인정보 처리방침 | |||
== 결함 사례 == | |||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
* 영업 양수도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이용자)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
== 같이 보기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
* [[ISMS-P 인증 기준]] | |||
*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 |||
== 참고 문헌 == | |||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