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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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목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인증기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세부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영업 양도·합병 시 정보주체 고지[편집 | 원본 편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알려야 할 사항

  •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3.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알리는 방법

  • 1.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 2. 과실 없이 정보주체(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기재
    •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양도자 등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 또는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활용
  • 영업 양수자의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양수자는 추가로 알리지 않아도 됨.
    • 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증거 자료[편집 | 원본 편집]

    결함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영업 양수도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이용자)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