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 기준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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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SMS-P 인증 기준]]
[[분류: ISMS-P 인증 기준]]
*'''영역''': [[ISMS-P 인증 기준 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3.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분류''': [[ISMS-P 인증 기준 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3.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개요==
{| class="wikitable"
!항목
!3.3.3.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 style="text-align:center" |'''인증기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는가?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세부 설명==
==== 영업 양도·합병 시 정보주체 고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blockquote>'''알려야 할 사항'''
*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3.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blockquote><blockquote>'''알리는 방법'''
* 1.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 2. 과실 없이 정보주체(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기재(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양도자 등의 경우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등의 방법 이용)
</blockquote>
==== 영업 양수자의 의무 ====
영업양수자 등은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양도자가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양수자는 '''추가로 알리지 않아도 됨.'''
*다만 영업 양수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으나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자가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가 당초의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증거 자료==
*개인정보 이전 관련 정보주체(이용자) 고지 내역(영업 양수도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함 사례==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영업 양수도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이용자)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P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세부 점검 항목]]
*[[ISMS-P 인증 기준 3.3.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참고 문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 안내서(KISA,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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