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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9일 (화) 10:11 판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개인신용정보의 결합 및 익명처리적정성 평가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결합전문기관과 유사
출현 배경
근거 법령
역할
데이터 결합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기타
지정 현황
- 금융보안원
- 신용정보원
- 금융결제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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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개인신용정보의 결합 및 익명처리적정성 평가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