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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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아 개인신용정보의 결합 및 익명처리적정성 평가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관

출현 배경[편집 | 원본 편집]

  •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합 및 비식별 업무 수행
    •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시민단체로 부터 단체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 최종 무혐의 처분[1]
  •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결합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추세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법적 근거에 따라 결합, 비식별 업무 수행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역할[편집 | 원본 편집]

데이터 결합[편집 | 원본 편집]

  •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제3자와 정보집합물(데이터)을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결합 수행
  • 의뢰기관은 상호간 교환된 규칙에 따라 결합 키를 만들고, 결합 의뢰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으로 보내야 함
  •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키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회신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편집 | 원본 편집]

  • 신용정보회사등은 정보집합물을 익명처리한 후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이 역할을 데이터전문기관에게 위임(즉, 신용정보회사등은 데이터전문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에 평가 의뢰)
  • 데이터전문기관은 적정성 평가단 등을 활용하여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서 제공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제22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⑦항

  •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 데이터전문기관 간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지정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