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6월 7일 (화) 23:46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