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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