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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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3:4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