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3: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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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3:4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7조의13(사무처)
-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