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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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3:5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 2. 개인정보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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