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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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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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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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