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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IT 위키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20. 8. 4., 2023. 9. 12.>
    •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ㆍ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 2.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업무 경력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 1. 정관
    • 2. 대표자의 성명
    • 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호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1. 평가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 ⑤ 법 제33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3. 9. 12.>
    • 1.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향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 3.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향평가서 등 영향평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 4.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3. 평가기관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삭제<2023. 9. 1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