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2022년 6월 7일 (화) 23:53 기준 최신판
(
편집
)
Maintenance script
(
토론
|
기여
)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6월 7일 (화) 23:53 기준 최신판
내용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
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
:
개인정보보호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