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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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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