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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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8일 (수) 00:03 판
내용
- 제104조(정ㆍ부책임자 운영)
- 각급기관의 장은 각 암호자재에 대하여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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