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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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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104조(정ㆍ부책임자 운영)
각급기관의 장은 각 암호자재에 대하여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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