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6월 8일 (수) 00:03 판

내용

제18조(검토결과 조치)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 ②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