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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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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18조(검토결과 조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5조
에 따라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분류
: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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