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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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49조(협의회 등)
  • ①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안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급기관간의 업무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연합회를 전국 또는 지역ㆍ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③ 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영역의 정보보안 업무 발전 및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할 하급기관의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제1항에 따른 협의회 또는 연합회와 연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21.11.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