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9조
IT위키
내용
- 제149조(협의회 등)
- ①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안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고 각급기관간의 업무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또는 연합회를 전국 또는 지역ㆍ분야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③ 상급기관의 장은 관할 영역의 정보보안 업무 발전 및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할 하급기관의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제1항에 따른 협의회 또는 연합회와 연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