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해설== | ==해설== | ||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 |||
[[분류: |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9조(현황 제출)
- 상급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한해 제출한다. <개정 2021.11.1.>
- [종전 제3절은 제4절로 이동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