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
IT 위키
더 많은 작업
내용
- 제19조(현황 제출)
- 상급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한해 제출한다. <개정 2021.11.1.>
- [종전 제3절은 제4절로 이동 <2020.7.1.>]
환경 설정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