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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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8일 (수) 00:06 기준 최신판
내용
- 제86조(협의체 구성ㆍ운영)
-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산하에 각급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