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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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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6조(협의체 구성ㆍ운영)
국가정보원장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공공분야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실무위원회 산하에 각급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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