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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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