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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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 7.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 8.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