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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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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제37조
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
제39조
에 따른 무료열람
8.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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