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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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08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0조의6(동의 철회의 방법)
-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무실ㆍ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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