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6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40조의6(동의 철회의 방법)
영 제32조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무실ㆍ점포 등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설
분류
:
신용정보법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