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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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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