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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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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7조(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의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때에는 그 대금의 지급에 관한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해설
마지막 수정
2022년 6월 18일 (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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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2
해설
전자금융거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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