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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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8:49 기준 최신판
내용
- 제9조(비밀엄수 의무)
-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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