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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조(비밀엄수 의무)
  • 기술사와 기술사였던 사람 또는 그 직무보조자와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