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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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