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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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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용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
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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