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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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35 기준 최신판

내용

제6조(지정의 취소)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9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