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저작권법 시행령 제6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내용
제6조(지정의 취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
제9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8. 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을
취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
분류
:
저작권법
법률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이 문서 인용하기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문서 기록
분류 목록
분류 목록
저작권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