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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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2:5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