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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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 | ==근거 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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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신고== | ||
<blockquote>'''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blockquote> | |||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유출된 정보주체의 수가 1천명 이상인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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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기한== |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
**대통령령에 따른다. |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통지 항목 5가지== |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 | |||
*이용자가 피해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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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보보안기사]] | [[분류:정보보안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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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3:26, 26 November 2022
근거 법령[edit | edit source]
통지·신고[edit | edit source]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통지 기한[edit | edit source]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 이내
- 통지 대상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조치 가능
- 대통령령에 따른다.
- 전국구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지 항목 5가지[edit | edit source]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
- 이용자가 피해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