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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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정보보호최고임원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정보보호최고임원 | ||
|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 | ||
| =국내 법률에서의 CISO= | |||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 | |||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5조의3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같은 법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20221211,33039,20221209)/제36조의7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 |||
|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제외) 제외 | |||
| ==== 역할<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4항</ref> ==== | |||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 |||
| ##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 |||
| ##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 |||
| ##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
|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
| ## [https://www.law.go.kr/법령/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20211209,18200,20210608)/제13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
|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20220911,18870,20220610)/제5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 |||
| ##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20201210,17354,20200609)/제21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
|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
| ##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
| ==== 직위<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ref> ====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 |||
|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 |||
|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
| ## [https://www.law.go.kr/법령/중소기업기본법/(20221115,19044,20221115)/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20221211,18869,20220610)/제2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
|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7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
| ### [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20200805,16930,20200204)/제3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
| ###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20211230,17799,20201229)/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8조의2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
|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
| ## [https://www.law.go.kr/법령/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221211,18871,20220610)/제47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 |||
|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
| ## 이사([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8조의2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
|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
| ==== 자격요건<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제4항</ref> ====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전자금융거래법 === | |||
| ==== 역할<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ref> ==== | |||
| # [https://www.law.go.kr/법령/전자금융거래법/(20201210,17354,20200609)/제21조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
|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 |||
|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 |||
| #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 |||
| #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 |||
| #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 |||
| =  | ==== 직위<ref>『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2항</ref> ==== | ||
| ==  | # 임원([https://www.law.go.kr/법령/상법/(20201229,17764,20201229)/제401조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 ||
| [ | |||
| ===  | ==== 자격요건<ref>『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2제4항 및 별표 1</ref> ==== |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 |||
|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 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는 사람 |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다음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 ### 「전자정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감리원 |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원 |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 ###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을 받은 정보보호전문가(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 ||
| # 정보보호  | ###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
| #  |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2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 |||
| ## 8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10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 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7년 이상 정보 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 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법」에 따른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 |||
|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 | |||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조합ᆞ신용협동조합 ᆞ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 다만, 상시 종업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상시 종업원 수를 말한다)가 20명 이하인 조합ᆞ신용협동조합ᆞ지역금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 |||
|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 직책 비교<ref>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제도 안내서(과기정통부, KISA, 19.12.)를 기반으로 편집</ref>== | |||
| {| class="wikitable" | |||
| !직책 | |||
| !근거 | |||
| !대상 | |||
| !역할 | |||
| !직위 | |||
| !비고 | |||
| |- | |||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
| (CISO) | |||
| |[[정보통신망법]] | |||
| 제45조의3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 |||
| 정보의 안전한 관리 | |||
| |임원급 | |||
| |신고 | |||
| |- | |||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
| (CISO) | |||
| |[[전자금융거래법]]  | |||
| 제21조의2 | |||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 |||
| |전자금융업무 및 기반 정보 기술부문  | |||
| 보안 총괄 | |||
| |임원 | |||
| (차등) | |||
| | - | |||
| |- | |||
| |정보보호책임자 | |||
| (CISO) |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
| 제5조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
| 관리기관 | |||
| |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괄 | |||
| |임원급, | |||
| 영관급 장교 등 | |||
| |통지 | |||
| |-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 (CPO) | |||
| |[[개인정보 보호법]]  | |||
| 제5조 | |||
| |[[개인정보처리자]] | |||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 |||
| 업무 총괄 책임 | |||
| |대표자, 임원,  | |||
| 부서장 등 | |||
| |공개 | |||
| |- | |||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
| |[[신용정보법]] | |||
| 제20조 | |||
| |신용정보회사,  | |||
| 금융회사 등 | |||
|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
| |임원 | |||
| (차등) | |||
| |공시 | |||
| |- | |||
| |고객정보 관리인 | |||
| |금융지주회사법 | |||
| 제48조의2 | |||
| |금융지주회사 등 | |||
|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 | |||
| |임원 | |||
| | - | |||
| |- | |||
| |정보화 책임관([[CIO]]) | |||
| |[[국가정보화 기본법]] | |||
| 제11조 |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
| |국가정보화 시책 수립· 시행과 국가 | |||
|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 총괄 | |||
| | | |||
| |통보 | |||
| |} | |||
| ==  | ==각주== | ||
| <references /> | |||
2023년 3월 23일 (목) 17:00 기준 최신판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CISO; 정보보호최고임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기업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
국내 법률에서의 CISO[편집 | 원본 편집]
정보통신망법[편집 | 원본 편집]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역할[1][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
-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직위[2][편집 | 원본 편집]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자격요건[3][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자금융거래법[편집 | 원본 편집]
역할[4][편집 | 원본 편집]
-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직위[5][편집 | 원본 편집]
-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자격요건[6][편집 | 원본 편집]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 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 는 사람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다음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자정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감리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원
-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을 받은 정보보호전문가(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2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 8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10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 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7년 이상 정보 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 (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 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법」에 따른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조합ᆞ신용협동조합 ᆞ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 다만, 상시 종업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상시 종업원 수를 말한다)가 20명 이하인 조합ᆞ신용협동조합ᆞ지역금고의 경우로 한정한다.
 
정보보호 관련 책임자 직책 비교[7][편집 | 원본 편집]
| 직책 | 근거 | 대상 | 역할 | 직위 | 비고 | 
|---|---|---|---|---|---|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 임원급 | 신고 |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 전자금융업무 및 기반 정보 기술부문 보안 총괄 | 임원 (차등) | - | 
| 정보보호책임자 (CISO)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 | 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괄 | 임원급, 영관급 장교 등 | 통지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책임 | 대표자, 임원, 부서장 등 | 공개 | 
|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신용정보법 제20조 |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 |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 임원 (차등) | 공시 | 
| 고객정보 관리인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 금융지주회사 등 |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 | 임원 | - | 
| 정보화 책임관(CIO)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국가정보화 시책 수립· 시행과 국가 정보화사업 조정 등의 업무 총괄 | 통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