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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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신용정보법」제40조의2제3항). * 금융위원회가 위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신용정보법」 제40조의2제4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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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 20:02 기준 최신판
-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신용정보법」제40조의2제3항).
- 금융위원회가 위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신용정보법」 제40조의2제4항).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제40조의2제3항의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신용정보법」제40조의2제4항의 익명처리의 적정성 인정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한다(「신용정보법 시행령」제37조제5항).